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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부과 안내>

     

    2017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받으러 가면 되더라고요.

    사업 소재지를 이전하게 되면 '변경 신고'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외에 간이과세자로써 특별히 세금 낼 것이 없고, 환급도 없으니 사업 관련 돈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고, 세금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없었고요^^;;

    이후에 다른 면허들을 등록하면서 '등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만하면되니 좋구나 생각했는데...

    2020년 3월,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무슨 면허세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크지? 원래 내던 것 중에 하나인가.'

    생각했습니다.

     

     

    같이 있던 안내문을 보니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에게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안 내다가 내려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잘 안되었고, 수입도 딱히 없는데 내려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이로써 저의 '등록세'는 총 3개가 되었습니다.

    세 분야 모두 매출이 없는데 세금만 내는 게 함정이지만요^^;;

    세금 낸 걸 생각해서라도 빨리 매출을 올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딱히 부담스러운 것은 없지만 '매출 없는 면허'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깐요.

    '장롱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종전처럼 '통신판매업이라도 등록세가 없었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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