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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면허세>

     

    앞 포스팅에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2020년부터 부과됨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헷갈렸던 이유는 3월에 총 3가지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새로 납부하게 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9년 12월에 등록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면허세>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보다는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의아했던 건 분명히 작년 12월, 신청하면서 두 번 결제를 했고, 올해 또 고지서가 와서 뭔가 했더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작년은 작년, 올해는 다시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알아보지도 않고 12월에 하자고 했냐고 짜증을 냈지만 몰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고지서를 받고, 올해 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과에 전화하니 올해는 낸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만 내고 깜빡했나 봐요.

    그러면서 다시 알게 된 것이 작년에 두 번 결제한 금액 중 28000원은 신고분이고, 27000원은 12월 정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지서는 2020년 정기분이며 냈다고 생각했는데 내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었네요^^;;

    이렇게 모르면 세금을 술술 흘러내게 됩니다.

    남편이 재촉해서 작년 12월에 등록하고, 건강기능식품 팔지도 못했는데 올해 또 세금을 내는 것이죠ㅎ

     

    세 번째는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격증 발급의 목표가 있어서 2018년도에 혼자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으며 '민간자격증 발급 등록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격증 발급을 못했고, 3번째 고지서인 것이죠.

    미리 메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공고 내용이 왔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민간 자격증 등록을 돈 주고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돈 주고 맡기는 금액을 생각하면 올해까지는 유지해보자!' 생각했죠.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와 같은 금액인데 이것도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올해 초, 오프라인 샵을 정리했는데 샵으로 고지서가 갔는지 현주소로 받은 적은 처음인데 가산금이 붙어서 약간 억울하네요ㅎ

     

     

    이렇게 아무 매출 없이 등록면허세 3가지를 올해 3월에 납부했습니다.

    저는 연체되는 것을 싫어해서 웬만하면 고지서 받는 대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정리하면서 '돈은 선순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좀 씁쓸한 건 뭘까요?

    다시 이 책을 읽으며 마이너스 감정을 없애야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평생 돈운이 좋아지는 4주의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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