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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세대주 주민세 균등분 >
우편함 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타 지역 친구나 펜팔 친구들에게서 오는 편지가 있어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 30대 성인에게는 이런 편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 내라는 편지'들이 많이 오죠:)
고지서들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확인해서 해결하는 업무성 속 시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위반 관련 고지서들은 보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빨리 내고 치워버리자'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오는 우편물들은 내가 얼마 썼는지 궁금함으로 열어보는데 가끔씩 오는 우편물은 괜히 불안한데요.
8월에는 못 보던 고지서가 꽂혀있었습니다.
바로 주민세!!!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 12,500원짜리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만 와서 내 것도 없나 찾아보니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세대주만 낸다고 하는데 간혹 세대 구성원의 주민세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내야 되는 건지 소멸 가능한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면 낼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고지서.
저는 가끔씩 내는 세금들은 헷갈려서 지난해에 어떻게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미혼일 때야 무조건 제 것만 내면 되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런 걸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세대주 1명에게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여 세대 구성원에게 부과되었을 시 관할 부서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이 불필요하게 내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7월에 재산분 주민세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세 지방세입 계좌>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방법입니다.
저는 이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체 수수료가 있다면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내는 세금, 주민세!
8월의 숙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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