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6일 앞 포스팅에 간이과세자도 를 2020년부터 부과됨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헷갈렸던 이유는 3월에 총 3가지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새로 납부하게 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9년 12월에 등록했던 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보다는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의아했던 건 분명히 작년 12월, 신청하면서 두 번 결제를 했고, 올해 또 고지서가 와서 뭔가 했더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작년은 작년, 올해는 다시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알아보지도 않고 12월에 하자고 했냐고 짜증을 냈지만 몰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고지서를 받고, 올해 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과에 전화하니 올해는 낸 기록이 없다고..
2020년 3월 26일 2017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받으러 가면 되더라고요. 사업 소재지를 이전하게 되면 '변경 신고'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외에 간이과세자로써 특별히 세금 낼 것이 없고, 환급도 없으니 사업 관련 돈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고, 세금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없었고요^^;; 이후에 다른 면허들을 등록하면서 '등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만하면되니 좋구나 생각했는데... 2020년 3월,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