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부과
2020년 3월 26일 2017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었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받으러 가면 되더라고요. 사업 소재지를 이전하게 되면 '변경 신고'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외에 간이과세자로써 특별히 세금 낼 것이 없고, 환급도 없으니 사업 관련 돈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고, 세금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없었고요^^;; 이후에 다른 면허들을 등록하면서 '등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만하면되니 좋구나 생각했는데... 2020년 3월,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
돈
2020. 3. 26. 16: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