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2020년 3월 26일 앞 포스팅에 간이과세자도 를 2020년부터 부과됨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헷갈렸던 이유는 3월에 총 3가지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새로 납부하게 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9년 12월에 등록했던 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보다는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의아했던 건 분명히 작년 12월, 신청하면서 두 번 결제를 했고, 올해 또 고지서가 와서 뭔가 했더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작년은 작년, 올해는 다시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알아보지도 않고 12월에 하자고 했냐고 짜증을 냈지만 몰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고지서를 받고, 올해 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과에 전화하니 올해는 낸 기록이 없다고..
돈
2020. 3.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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