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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혜택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혜택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제도

    최대 7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에서 혜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동절기>

     

    • 1인세대 총액 지원 295,000원
    • 2인세대 총액 지원 407,500원
    • 3인세대 총액 지원 532,700원
    • 4인세대 이상 총액 지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는 게 가능.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하는 게 가능.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국민행복카드: 에너지원 직접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 은행 등에서 발급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급받은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다면 

    2024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정보가 변동이 된 경우 재신청 하신 후에 사용이 가능(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관련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유류비 '2024년 10월~'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

     '24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 연탄쿠폰(한국광업공사)을 발급받은 자(세대) ​

     

    신청기간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신청서류

    📌 공용서류 -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읍면동 구비)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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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서류


    요금 감면 지원을 받으시려는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영수증)

     -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동절기 요금이 높은 영수증 1장 (receipts)

     

      ※ 아파트 주민을 위한 관리비 청구서

    ㅇ 대리의뢰의 경우
     - 위임장(주체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경우 
    위임장 사본 및 대리인 신분은 필요 없음

    ✅ 주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수령자가 이사를 간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거주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 변경(재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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