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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인데요. 신청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모르면 손해보는 혜택 꼭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버튼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1인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만 신청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공유주택(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사업주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개별적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가구당 중위소득 150% 미만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부과한 건강보험료(최근 3개월 평균 금액('2024년 1월~3월)은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미만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개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부과액의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150% 미만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입니다!!)
- 산출기준은 임대보증금, 월세, 소득 등 4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전산추첨(25,000명)으로 진행됩니다
-제1항: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11,250명)
-제2절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7,500명)
-제3절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3,750명) 이하
-제4절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150% 이하(2,500명)
✅거주 요건
-임대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일반재산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 차량시세기준액, 임대차보증금)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임대료가 60만원을 초과하고 월 임대료가 96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청·전환율 5.5%로 계산.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에 대해서는 총 89만원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전환금액 9만원(2000만원x5.5%/12개월)+80만원 ※ 1000원 단위 컷오프
✅신청방법
서울주택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2024.04.03(수) ~ 04.23(화) 18:00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며,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제출서류
청년 월세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전입확인서(=월세납입확인서)
- 본인의 기준에 따른 가족관계 상세증명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택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외요건, 세부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