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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납부 해결하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주민세 납부 방법입니다:

     

    • 납부고지서: 우편으로 받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 인터넷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택스는 신고납부 퀵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는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CD/ATM: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ATM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 가상계좌이체 및 ARS: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카드납부번호 서비스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동이 불편할 때 유용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각 분류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각 주민세 분류별로 납부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분류에 맞추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 즉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

    • 사업체: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 즉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둔 모든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특징:

    •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 종업원: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납부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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