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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되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혜택 받으세요.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버튼 통해서 150만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금융기관 이자환급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1)개인 사업자 

    ①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기업형 중소기업

    무역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폐업증명(휴업일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1)지원액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단, 지원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간별 금리 지원 

    5% 이상 5.5% 미만: 0.5% 지원

    5.5%이상~6.5%미만 : 대출금리 -5%

    6.5% 이상~7% 미만: 1.5% 지원

     

    3)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산정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5% 미만은 50만 원, 

    6% 미만은 100만 원, 7% 미만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5월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24년 5월까지 낸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시점은 6월 28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수령이 가능.

     

    이 환급금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된다.

     

     

    신청기간 


    ​24년 4월 - 6월 24일 (6월 28일 - 7월 5일 접수)



    3분기 7월 24일 - 9월 24일 (9월 28일 - 8월 5일 수신)

    24년 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3분기 대상자는 2분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는 별도 인원이 없으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신청이 되므로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5월 24일(월)까지 2Q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5월 28일(금)부터 7월 5일(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5%~7% 미만 대출금리를 적용 받은 자로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에게는 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금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됨.)

     

    은행 대출은 제외됩니다. 개인대출도 마찬가지임.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및 제외 업종 

     

    실제 대출실행일 현재 23.12.31을 포함하여 기 실행된 사업자대출은 대부분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 예금, 보증, 승차, 영업용차, 자동차대출,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분할상환 등으로 충당되지만, 개인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1년 이자지급 현황'은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금융기관 업무지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12번째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

     

    제외업종


    사업부문 중 부동산임대업(6811), 부동산개발공급업(6812), 금융업(64)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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