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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되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혜택 받으세요.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버튼 통해서 150만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금융기관 이자환급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1)개인 사업자
①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기업형 중소기업
무역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폐업증명(휴업일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1)지원액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단, 지원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간별 금리 지원
5% 이상 5.5% 미만: 0.5% 지원
5.5%이상~6.5%미만 : 대출금리 -5%
6.5% 이상~7% 미만: 1.5% 지원
3)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산정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5% 미만은 50만 원,
6% 미만은 100만 원, 7% 미만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5월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24년 5월까지 낸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시점은 6월 28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수령이 가능.
이 환급금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된다.
신청기간
24년 4월 - 6월 24일 (6월 28일 - 7월 5일 접수)
3분기 7월 24일 - 9월 24일 (9월 28일 - 8월 5일 수신)
24년 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3분기 대상자는 2분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는 별도 인원이 없으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신청이 되므로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5월 24일(월)까지 2Q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5월 28일(금)부터 7월 5일(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5%~7% 미만 대출금리를 적용 받은 자로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에게는 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금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됨.)
은행 대출은 제외됩니다. 개인대출도 마찬가지임.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및 제외 업종
실제 대출실행일 현재 23.12.31을 포함하여 기 실행된 사업자대출은 대부분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 예금, 보증, 승차, 영업용차, 자동차대출,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분할상환 등으로 충당되지만, 개인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1년 이자지급 현황'은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금융기관 업무지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12번째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업종
사업부문 중 부동산임대업(6811), 부동산개발공급업(6812), 금융업(64)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