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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지원 혜택으로 최대 20만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아기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이고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 ,

    관계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최종 지원대상 결과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통보.


    신청기간 : 수시모집(영유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제조분유 지원신청서, 영유아 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세대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우처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9만원),

    분유의 경우 11만원을 구매할 수 있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부모(0~24개월) 최대 24개월 지원

     

    출생 2년 전일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영유아 1인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가구
     - 차상위 장애 수당과 연금을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모 또는 영유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의 영유아별 지원

     


    *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제조분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저귀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족수양가정, 한부모(부자·손자녀), 영유아양부모가정 아동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바우처 이용방법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기저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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